[금융위 업무보고]소득 변동 심하면 대출한도 하락 '新DTI'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정부가 소득 변동성이 높으면 대출한도를 낮추는 내용의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마련한다.
모든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반영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대출심사 표준모형도 개발해 내년부터 적용하고 2019년에는 금융회사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소득과 상환능력을 보다 철저히 따지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시행할 ‘여신심사 선진화 로드맵’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 꺼내든 카드가 '신DTI'와 DSR대출심사다. 현행 DTI가 획일적 비율(수도권 60%)로 적용돼 상환능력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고, 특히 이 비율 내에서는 실제 상환능력과 무관하게 얼마든지 대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인식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DTI 규제비율은 유지하되 차주(빌려쓰는 이)의 특성을 반영해 소득 등 산정방식을 보다 합리화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일정수준 감면율을 적용해 대출한도를 낮추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40세 미만 근로소득자에게만 인정하는 장래소득을 청년창업자 등 비근로소득자에게도 인정하는 기준도 만든다. 대출한도가 일부 높아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새로운 DTI는 내년에 은행권부터 자율시행토록 한다.
DSR은 올해까지 자율적인 참고지표로 활용토록 하면서 선진국 사례 등을 바탕으로 표준모형을 개발한다. 부채와 소득 산정방식을 정교화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이 표준모형을 토대로 내년에는 금융회사별 자체적인 여신심사 모형을 개발해 시범적용한다. 은행별로 직업, 소득, 자산, 연령, 신용도 등 고객 특성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해 DSR 한도 등을 자율적으로 산정토록 하는 것이다.
2019년부터는 DSR을 간접적인 건전성 감독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DSR이 높은 대출의 전체 비중을 제한하거나 연체시 채권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식이다. 정부는 개별 대출에 대한 획일적 대출 상한으로는 운영치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실제로는 유사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DTI는 ‘해당대출 원리금상환액+기타대출 이자상환액’을 연간 소득을 나눠 구하는 반면,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아파트 집단 잔금대출의 분할상환 유도를 위한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과 전세대출 분할상환 유도 상품은 이달 중 출시한다. 대출기간동안 전세자금 대출 원금의 10% 이상 상환을 약정하면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료율을 인하해준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연 3%, 만기 2년으로 대출받았다면 이자와 보증료 감소 등으로 102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 서민들을 위해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 중 일부를 책임한정형으로 공급하는 시범사업도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채무자 책임을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가액으로 한정짓고 그 외 재산의 소구권을 제한하는 식이다. 시범사업의 성과를 봐서 민간 은행에도 확산을 유도할 것이다.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올해 1분기 중 미소금융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과밀업종 대출 억제 등 사업성 심사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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