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합친 '제3의 구조조정 방식'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5일 금융위원회는 '2017년 업무계획'에서 "정부, 법원, 국책은행으로 이뤄진 테스크 포스(TF)를 통해 프리패키지드 플랜 활성화를 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이란 기촉법상 워크아웃의 '신규자금 지원 기능'과 통합도산법상 법정관리의 '채무 재조정 기능'을 합쳐놓은 것이다. 채권은행들이 워크아웃 중인 기업의 채무조정안과 회생계획 등을 담은 사전계획안을 만들어 기업을 법정관리에 보낸다.


이 후 법원이 채권자 집회를 열어 채무 조정을 마무리하고 최대한 빨리 법정관리를 종결하면 채권은행들이 해당 기업을 다시 워크아웃으로 되돌려 놓고 자금 지원을 해주는 절차다. 법정관리 단계에서 강제적인 채무조정과 계약 정리를 거치고 이어지는 워크아웃 단계에서 유동성 공급을 하는 방식이다. 이런 단계를 거치면 법원은 빚 규모를 줄여주고 채권단은 신규 자금을 수혈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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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워크아웃, 자율협약 절차를 밟게 되는데 금융사만 모이면 채무재조정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회사채, 기업어음(CP), 외국금융기관의 차입 등 시장성 부채가 많아져 구조조정에 부담이 컸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관리의 채무재조정 절차를 넣는 내용을 포함한 '프리패키지드 플랜'의 방법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법원과 TF를 만들어 우리 금융사에 적합한 모형을 만들수 있을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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