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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화상품권 기반 앱 마켓 컬쳐랜드 스토어, 자격없이 불법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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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진흥, 문화상품권 기반 앱 마켓 컬쳐랜드스토어 불법 영업
게임물관리위와 협약 없이 앱마켓 10개월간 운영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게임위 "문의만 왔을 뿐 협약 맺은 바 없다"


컬쳐랜드스토어 홈페이지 화면 (출처=컬쳐랜드스토어 홈페이지)

컬쳐랜드스토어 홈페이지 화면 (출처=컬쳐랜드스토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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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컬쳐랜드스토어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오픈마켓 사업 협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 논란이 되고 있다.
컬쳐랜드스토어는 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한국문화진흥이 지난해 2월 출시한 모바일게임 오픈마켓이다. 문화상품권을 주로 이용하는 10~20대 층이 주 타깃으로, 스토어 내에서 문화상품권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컬쳐랜드 스토어 운영사 한국문화진흥은 지난 2월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오픈마켓 사업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10개월 간 컬쳐랜드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게임을 유통하는 오픈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오픈마켓 사업 협약을 맺어야 한다. 협약을 맺은 오픈마켓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게임 등급을 분류하고 유통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오픈마켓 사업자인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도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컬쳐랜드 스토어가 지난해 2월 오픈마켓 사업 협약에 대해 문의만 했을 뿐 정작 협약은 맺지 않았다"며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내부 회의와 세부 조사를 거쳐 우선 시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컬쳐랜드스토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컬쳐랜드스토어는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문화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 결제 수단이 여의치 않은 10~20대를 노려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문화상품권의 주 사용층인 10~20대의 결제 비율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광고, 편의점 제휴 마케팅 등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60여개의 모바일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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