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는 위헌이라며 서울구치소 수형자였던 강모씨가 낸 위헌확인 사건을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강씨는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2012년 12월8일부터 18일까지 서울구치소 13동 하층 14실에 수용됐다. 정원이 6명인 이 공간은 총 면적이 8.96㎡에 불과했다. 강씨가 이 수용시설에 갇혀있던 기간 중 1인당 개인사용가능면적은 좁게는 1.06㎡에서 넓게는 1.27㎡였다.
헌재는 "이 같은 수용면적은 성인 남성 평균인 174cm 전후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다리를 마음대로 뻗기 어렵고,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않아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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