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시 남구 진월동 광명아파트 앞 푸른길공원 한가운데 사유지를 내년에는 매수하고 복원공사까지 마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2014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감정평가까지 실시해 수차례 토지소유자와 협의했지만 주변 토지에 비해 보상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보상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토지수용 절차까지도 가능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검토한 바 있다.
이 토지와 관련, 소유자가 2013년 남구청에 가설건축물(음식점)허가를 신청했지만 구청에서 불허가 통지를 하자 불법건축물(신축공사)로 토지소유자와 남구청이 2년여의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남구청에 의해 철거됐다. 이후 소유자가 토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건축자재를 쌓아 놓는 등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상황이다.
윤장현 시장은 푸른길 사유지를 여러 차례 방문하고 “푸른길은 광주시의 자랑이자 휴식과 운동 공간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산인 만큼 시민 모두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제라도 푸른길 사유지가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푸른길 사유지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 시행하게 된 김남균 시 도로계획담당은 “매입할 토지는 푸른길을 가로지르는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부지다”며 "2020년까지 매입하지 못하면 일몰제에 해당돼 도시계획을 해제해야 하는 문제점이 예상돼 우선 시급한 사유지를 2017년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