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과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 등 다른 청문회 핵심 증인에 대한 추가 고발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조 장관과 이 의무실장 등 다른 증인들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로부터 추가 고발 조치 요청이 들어왔다며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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