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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실손보험 기본형·특약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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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2017년 새해부터는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가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되는 등 보험제도가 크게 바뀐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자료를 공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표준약관 개정이다. 내년 4월부터 실손보험이 현재의 패키지 상품 대신 ‘기본형+특약’ 구조로 개편된다.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나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기존의 표준화된 실손보험은 기본형과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특약①), 백옥주사·마늘주사 같은 비급여 주사제(특약②), 비급여 MRI(자기공명영상촬영, 특약③) 등 3개의 특약으로 분류된다. 특약의 자기부담비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저축성 보험도 납입 기간이 끝나면 만기일과 관계없이 최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납입을 다 했어도 납입 원금 이상의 돈을 받으려면 만기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납입 기간이 7년 이하인 보험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실제 환급률은 매월 변경되는 공시이율에 따라 달라진다.

내년 4월부터는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도 강화된다. 먼저 소속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은 보험 가입자 모집 시 상품비교설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상품비교설명제도는 비슷한 보험 상품을 소비자에게 최소 3개 이상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는 제도다. 보험 상품이 3개 미만일 때는 전상품을 설명해야 한다. 또 전화로 모집한 계약의 경우 사후에 20% 이상에 대해 상품 설명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100인 이상 보험대리저 역시 △보험사에 계약상의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계약 체결 비용을 보험사에 떠넘기는 행위 △특정 보험사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임차료 등의 지원 요구 및 수수 행위 등이 금지된다.

소비자권익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제도 변화도 있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보험계약 부활 관련 관행이 개선된다. 소비자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계약을 부활할 경우 일부 보장내용만 선택해 부활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해 부활이 가능토록 업무지침 등이 바뀐다.

이와함께 내년 1월1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의 개정과 홈쇼핑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보험광고 심의가 강화된다.

이밖에 내년 1월8일부터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되고 12월3일부터는 적재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사고 시 공소제기·처벌이 가능해진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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