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건축물 에너지성능 정보 공개의무 대상이 300가구 이상 아파트로 확대되는 등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골자로 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20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또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범위에 '기존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포함시켰다. 이에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5% 상향, 기부채납 15% 완화,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시 설치비용의 30%를 지원한다. 또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조치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조치는 내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적용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녹색건축센터를 통해 컨설팅과 기술지원이 이뤄진다.
이와함께 용적률과 높이를 최대 15%까지 완화할 수 있는 범위에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받은 건축물도 추가된다. 이제까지는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시범사업, 재활용 건축자재 15%이상 사용건축물에 한해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과 더불어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하위 규정 개정도 빠른시일 내 마무리해 내년 1월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녹색건축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ㆍ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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