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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해도 상환능력 입증하면 담보물 경매 유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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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대출 후 연체를 해서 은행이 담보권 실행(경매)을 해야할 때에도 차주(借主ㆍ빌려 쓴 사람)가 향후 상환 능력을 입증하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리 상승에 대비해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협의하고 있는데 은행권에선 자율성 침해와 차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과 함께 구성한 연체 부담 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내년 초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원금이나 이자를 두달 연체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은행이 만기 전이라도 담보물을 경매해 대출금 회수에 나선다. 2012~2015년 담보권이 실행된 은행권 대출은 3만여건인데 연체 2~3개월 후 담보권이 실행된 것이 30%로 가장 많았다. 절반가량은 연체 후 4개월 내에 담보권이 실행됐다.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하다가 개인적 사정으로 두 달 연체했다는 이유로 은행이 담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차원에서 담보권 실행 관행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한이익상실 이후에 담보권 실행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연체 차주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담보권 실행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상환 능력을 충분히 증빙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일시적 실직으로 연체를 했지만 몇 달 후 재취업을 했다면 굳이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상환이 가능하다.

대출 변제 순서를 원금부터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이자부터 갚도록 하다보니 차주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최고 연 15%에 이르는 연체이자 상환을 사실상 유예해주는 효과가 있다. 원금을 제외한 이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연체 관리 방식 조정 방침에 대해 은행권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도 개인회생 절차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담보권 실행 유예 등 방안을 시행하면 시장 혼란과 도덕적 해이가 더 심화될 것"이라며 "은행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문제점 외에도 가계부채 부담을 은행한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 부담 완화 방안은 당국이 억지로 하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 은행권과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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