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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내년 1월까지 변호인外 접견금지…국조특위 8명 오후 1시 '구치소 수감동'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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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홍유라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을 규명하기 위한 구치소 현장 청문회가 사법부와 입법부의 충돌 양상을 띠면서 잠시 대치국면을 맞았다.

서울구치소 수감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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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측 "내년 1월21일까지 비변호인 접견·교통 금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는 26일 오전 최씨와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청와대 전 비서관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6차 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핵심 증인 3명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위는 국회 모욕죄 등을 이유로 이들을 고발조치하고, 최씨의 수감동까지 이동해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3명,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정의당 각 1명 등 8명이 오후 1시 구치소의 도움을 받아 수감동으로 이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동행하기로 했던 속기사와 취재기자는 배제됐고, 대신 위원회의 수석 전문위원과 방송카메라 기자 1명만 동행이 허용됐다.

앞서 오전 11시께 특위는 최씨 면담을 위해 수감동 방문을 의결하고 방문 위원 선별 등을 위해 정회했다. 그러나 법리 공방이 부각되면서 정회 이후 1시간 넘게 속개되지 못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오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조특위가) 현장에서 (최씨의) 감방까지 찾아가 심문하겠다는데, 이는 법원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내년 1월21일까지 최씨 측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최씨가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이나 교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상태다. 이를 국조특위가 어길 경우,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켜 사법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최씨 측의 대응은 입법부(국회)와 사법부(법원)의 충돌이란 프레임을 내세워 최후 방어막을 구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교정당국 측은 "재판부의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금지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을 하는 곳은 법무부 교정당국"이라며 한 발 물러서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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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청문회 때도 감방 문을 열쇠로 열고 직접 조사"= 이날 오전 청문회 개의와 함께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5공 청문회' 당시 (위원이던) 김동주 전 의원과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당시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장영자를 위원들이 직접 찾아가 (교도소의 협조를 얻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치소가 개인 집이 아니라 국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특위의 결의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교섭단체 간 회의를 통해 수감동에 들어갈 위원을 선별하자"며 정회를 선언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그동안 불출석 이유로 공황 장애를 든 최씨의 건강 상태가 논란이 됐다. 조수현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최씨의 건강상태에 대해 “거동하는데는 불편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조 과장은 '최씨가 구치소 수감 당시 공황장애 약을 갖고 왔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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