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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미용 시술비 8000만원, 3번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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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미용 시술비 8000만원, 3번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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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김영재의원에서 미용시술비로만 하루 최대 400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최순실 국정개입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김영재의원으로부터 확보한 현금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총 80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국정조사 특위가 김영재의원에 현장조사를 진행했을 당시, 최씨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6회에 걸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 씨는 '최보정'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미용 목적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원장은 "대개 피부 시술을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황영철 의원이 입수한 현금영수증을 살펴보면 최씨는 ▲2013년 11월13일 ▲2014년 10월28일 ▲2015년 12월31일 총 세 번에 걸쳐 진료비 7900만원을 현금으로 계산했다.

1차 결제 금액은 4000만원이었다. 1000만원·1900만원·100만원·1000만원 어치 등 총 4건의 '패키지' 시술 비용을 현금 결제했다. 2차 때는 5건의 시술 비용으로 총 1800만원 상당을, 3차 때는 7건의 시술 비용 총 2100만원을 현금 결제했다.

최씨가 만약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병원 측에서 환자의 이름과 카드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점 때문에 가명 사용을 의심받았을 수 있다. 최씨가 거액의 진료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것이 가명을 사용한 사실을 숨기고 신분을 감추려는 목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최씨는 현금영수증을 무기명 형태로 발급받았다. 황 의원이 입수한 영수증에서도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때 발급되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가 명시돼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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