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유의 조사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비밀을 털어놓을 만한 유인동기를 제공하는 게 유력할 것이다. 이는 "범행의 전모를 밝히고 처벌을 받으라."고만 추궁하기보다는 "사실을 밝히면 먼저 밝히는 쪽을 살려줄 테다."고 말하는 쪽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청문 절차들은 이른바 대립당사자주의 절차(Adversary System)도 아니고 구금신문도 아니므로 자백배제법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미란다 원칙 등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기부죄금지특권은 적용되지만 진술 강제가, 내지는 그 강제된 진술이 그에게 불리한 게 되지 않도록 증언이 관련을 지니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또는 그 증언의 불리한 사용을 면제해 주고 나면, 특권의 침해 없이 진술을 강제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범죄활동에 관해 단서를 얻고 수사와 소추의 방향과 대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기관들의 청문 절차에서 증인들의 자기부죄금지특권에 가로막혀 그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바를 개요로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면제부여의 범위에 관해 미국 연방 면제제정법의 최초의 입법은 증언의 '사용(use)'만을 금지하는 이른바 사용면제를 규정했지만 증인에게는 절대적 행위면제(transactional immunity·소추면제)가 부여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Counselman (1892) 판결에서 이 기준에 미달하는 연방 면제제정법을 위헌으로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절대적 행위면제를 제공하도록 개정된 1893년 개정 법률의 합헌을 Brown v. Walker (1896) 판결은 인정했다. 면제 부여의 범위를 사용 및 파생적 사용(use and derivative use)의 면제로 축소시킨 1970년의 재개정 뒤로 Kastigar (1972) 판결에서 그 축소를 연방대법원은 지지했다. 이에 대해 더글라스 판사와 마샬 판사가 설득력 있게 반대했다. (박승옥, 미국 인권판례 시리즈, 법수레문체판, 2016.)
국민들의 눈에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뇌물죄 등의 범죄를 밝히기 위해 문을 넓게 열어놓을 필요가 큰 우리의 상황에서는 소추면제 부여가 당분간 적절하리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입법을 서둘러 범죄에 대응하는 법제도의 능력을 배가시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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