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지혜 인턴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연좌제'를 언급한 가운데 연좌제의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좌제란 특정 범죄에 대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도 함께 죄를 묻는 제도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어 연좌제 금지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연좌제라고 하셨는데 최순실씨가 친족이라서 죄를 뒤집어썼다는 뜻인지, 친족의 의미를 모르는 것인지 그 말을 한 것이 납득이 안 된다"며 "박 대통령은 공동정범 또는 주범으로 적시됐다. 공소장을 다시 읽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대표는 "'선의였다', '몰랐다'라는 등 대국민담화 수준에 머무는 헌재 답변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최지혜 인턴기자 cjh1401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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