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최순실 국조특위는 김영재의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수사계획을 다듬으며 아직 본격적인 수사개시 전인 특검팀도 국조특위 요청으로 수사관 4명을 합류시켰다.
김영재의원은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의 단골 성형외과다. 김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전 차움의원 의사 등과 더불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의료행위 흔적을 감춘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필적 감정 등을 토대로 조만간 수사개시를 공식화하면 김 원장 등을 불러 추궁할 방침이다. 두 의사는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김 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 등 관련 최씨 언니 최순득씨, 조카 장시호(구속기소)씨를 조사하고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특검에 인계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시술을 받아 온 정황이 제기되며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증폭된 상황이다. 그간 김씨는 대통령의 흉터를 진료한 적이 있을 뿐이라며 필러 등 피부 시술 의혹은 부인해 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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