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증오범죄통계법' 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등 형사수사기관이 증오범죄를 분류하고 통계원표를 작성하고 매년 법무부장관이 증오범죄 통계지를 발간토록 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오범죄에 대한 논의와 대응을 위한 기본적인 통계나 증오범죄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한 실정"이라며 "증오범죄와 관련한 제도 마련을 위한 통계의 관리와 연구기반 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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