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포곡지역 축산농가의 악취 근절을 위해 '2차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용인시는 정찬민 용인시장 주재로 12일 포곡 축산농가에 대한 종합대책을 검토한 뒤 '지원'과 '단속' 2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단속 강화를 위한 악취전담TF도 꾸린다. 악취전담TF는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악취 포집기를 설치한 뒤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특히 악취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계도보다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처분은 악취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5배 이하)을 넘을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개선명령과 함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준치 초과가 3회 이상 적발 시 악취방지법에 따라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돼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악취와의 전쟁을 벌인 후 상당 부분 효과는 있었지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차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됐다"며 "악취 근절을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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