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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게 포상금 6억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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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 A 요양시설(입소시설)은 요양보호사 5명, 간호조무사 2명, 물리치료사 1명을 두고 운영해왔다. 필요 근무인력수가 부족했으나 1~15개월간 근무시간을 늘려 허위로 신고해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청구했다. 결국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2억900만원에 이르는 부당청구액을 적발하게 됐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1700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8명에게 올해 총 6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지급 최고 금액은 3200만원이다.

지난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27억원에 이른다.

올해 공익신고로 접수됐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204개 기관에서 120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이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액이 105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7%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신고건은 내부종사자 144건(71%), 일반인 47건(23%), 수급자 ㆍ가족 13건(6%)에 이른다. 또 부당청구 적발액은 내부종사자 105억원(87%), 일반인 13억원(11%), 수급자ㆍ가족 2억원(2%)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률과 지급금액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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