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8일 개성공단 투자자산 피해 지원금으로 51억원, 개성공단 근로자 위로금으로 15억원을 추가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개성공단 현지 주재원으로 확인된 783명 이외 추가로 확인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주재원 확인 신청 당시 근로자들 소속 회사의 명단 누락 등 착오로 인해 주재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근로자 20여명이 추가 확인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개성 현지 주재원으로 확인된 783명에 대해 6개월분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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