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서 실종된 후 주민들에 의해 죽은 잉글리시 쉽독 '하트'의 생전 모습/사진=온라인 캡처

익산에서 실종된 후 주민들에 의해 죽은 잉글리시 쉽독 '하트'의 생전 모습/사진=온라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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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실종된 대형견을 이웃 주민들이 잡아먹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주민 4명에게 동물보호법 혐의를 적용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7일 살아있는 반려견을 잡아먹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조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씨 등은 지난 9월 26일 오전 11시 50분께 익산에서 실종된 잉글리쉬 쉽독 '하트(10년생)'를 마을회관에서 잡아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개가 이날 오전 11시 30분까지 살아있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와 인근 CCTV를 확보, 피의자들이 살아있는 반려견을 때려죽인 뒤 잡아먹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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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 4명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이고 목격자와 대질 조사를 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했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경찰에서 "살아있는 개를 잡아먹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피의자들이 개를 때려죽였다는 결정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목격 시간과 범행 시간의 차이가 근소하다는 점을 들어 경찰은 동물보호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이들이 범행 시간 이전부터 개 주변을 서성였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있었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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