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표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에서 개최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두 의원은 은행법을 개정하지 않고 별도의 법을 통해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를 완화하는 법안을 지난달 각각 발의했다.
윤 대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에 비금융 업체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자국 은행 전체 자산 규모 대비 5% 미만 수준으로 금융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한국의 의결권 있는 지분 소유 4%로 제한돼 있어 카카오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하지 못하는 현실을 토로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법 개정안, 특례법안은 지분 보유 조건 완화와 강력한 규제조항을 병행하고 있어 조속한 논의를 통해 빠른 처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중국의 온라인 금융 서비스 회사인 알리페이가 이미 한국 기업이나 금융사와의 제휴를 통해 국내 시장을 적극 공략 중이며, 명동 등에서 중국 관광객들의 알리페이 지급결제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글로벌 강국들이 이미 자국 경계를 뛰어넘는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양한 정보 수집과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표는 “금융시장에서의 다양한 규제들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만큼, 인터넷전문은행 또한 시대적 흐름과 그 사회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합당한 규제 방식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문제는 성공의 첫 단추를 꿰는 전제조건에 불과하며, 은행 출범 및 운영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뗄 수 있도록 국회와 금융당국, 시민단체의 합의와 조속한 해법 마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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