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6일 "인터넷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가능케 하는 관련 법안이 여당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측에서도 발의됐다"며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어 협회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입법이 조속이 이루어져 현재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와 KT 뿐 아니라, 향후 다양한 인터넷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최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10%까지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의결권 행사는 4%까지만 가능하다.
새누리당 강석진, 김용태 의원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주식 보유 한도를 50%까지 늘리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그동안 야당이 '은산분리'를 고수하며 반대했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17일부터는 해당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기업을 비롯한 ICT 기업이 주도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창의와 혁신의 DNA를 가진 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만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금융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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