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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입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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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인터넷 업계가 최근 야당이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34%까지 완화한 특별법을 발의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6일 "인터넷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가능케 하는 관련 법안이 여당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측에서도 발의됐다"며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변화"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이어 "이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여야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미 5500억원에 이르는 투자가 이뤄진 인터넷전문은행이 여기서 발목이 잡힐 경우 핀테크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입법이 조속이 이루어져 현재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와 KT 뿐 아니라, 향후 다양한 인터넷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최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10%까지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의결권 행사는 4%까지만 가능하다.
이같은 규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KT가 보유한 K뱅크 지분은 8%, 카카오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은 10%에 불과하다.

새누리당 강석진, 김용태 의원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주식 보유 한도를 50%까지 늘리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그동안 야당이 '은산분리'를 고수하며 반대했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17일부터는 해당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기업을 비롯한 ICT 기업이 주도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창의와 혁신의 DNA를 가진 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만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금융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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