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대형마트 4회 휴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내 유통업계가 정치권발(發) 한파에 직면했다. 대형마트는 의무 휴무일을 현재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백화점과 면세점도 의무 휴업은 물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유통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업계를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모두 15개에 달한다.
개정안은 "경기침체와 법망을 피해 계속되는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위기가 심화돼 기존의 골목상권보호 제도를 보완하고, 주요 상점가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유통대기업으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유발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 점포는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한달에 2회인 의무휴업일을 4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또 유통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상품공급점의 경우 SSM규제를 받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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