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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月4회 휴무 추진…백화점·면세점도 의무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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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백화점 면세점도 의무휴업"
이언주 의원 "대형마트 4회 휴무"

대형마트 月4회 휴무 추진…백화점·면세점도 의무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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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내 유통업계가 정치권발(發) 한파에 직면했다. 대형마트는 의무 휴무일을 현재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백화점과 면세점도 의무 휴업은 물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유통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업계를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모두 15개에 달한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이 최근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재 대형마트와 슈퍼슈퍼마켓(SSM) 등 점포에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를 백화점과 면세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점포는 설날과 추석 전날도 의무적으로 쉬도록 규정됐다. 또 농협하나로마트 등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도 포함된다.

개정안은 "경기침체와 법망을 피해 계속되는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위기가 심화돼 기존의 골목상권보호 제도를 보완하고, 주요 상점가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유통대기업으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유발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 점포는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한달에 2회인 의무휴업일을 4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또 유통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상품공급점의 경우 SSM규제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김경수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현재 대형마트와 SSM이 개점할 때 기초자치단체장 등록하도록 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상권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상권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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