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처신 논란에 휩싸였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민간기업 고문직을 맡은 것을 두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24일 "비상임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김 전 실장의 임기가 올해 12월로 종료되며 재계약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3년 8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김 전 실장은 2015년 2월에 사임한 뒤 올해 9월부터 농심 비상임법률고문을 맡았다.
당시 그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했고 가능하다는 입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민간기업의 고문을 맡은 것이 적절한 처신이냐는 논란이 인 것.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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