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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받아 챙긴 공사 직원은 파면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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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감사원은 24일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 계약 등과 관련된 비리를 점검한 결과 1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22명(파면 8명, 해임 3명, 정직 8명, 경징계 이상 3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한국가스공사 계약 등 비리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본사 팀장 A씨는 기술개발공모 사전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실무부서 검토결과 심의에서 제외된 업체를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당 개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업체로부터 18회(372만 원 상당) 등 직무관련자 11명으로부터 35회에 걸쳐 944만 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또 다른 업체로부터 부의금 200만원, 음식값을 선결제한 명함(110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본사 보안장비 구매 관련 계약 업무를 담당했던 B씨는 설비 납품업체의 부탁을 받아 이미 공사 계약이 체결된 업체로부터 물량을 배정될 수 있도록 개입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1071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았으며 335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 선결제 방식으로 1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기술개발공모에 제안한 업체에 제안검토서 등 내부자료를 유출한 C씨, 신사옥 건설업무를 총괄하면서 업체로부터 375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D씨, 자신이 발주한 계약업체에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E씨 등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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