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알리기 캠페인, 주민과 직원대상 헌법 교육도
노원구는 이 사업을 통해 주민과 직원들에게 헌법에 규정된 주권재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헌법조항 및 그에 담긴 뜻을 알림으로써 주민들의 주권의식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이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금수저? 흙수저? 구분 Yes, No. Won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떤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헌법 제11조 제2항’ 등과 같은 헌법의 기본권과 관련된 현수막을 제작, 구청사 벽면과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주요 지점 약 20곳에 게시했다.
앞으로 현수막 내용을 2개월 단위로 교체, 주민들이 노원구 곳곳에서 다양한 헌법내용과 그 의미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7월 직원과 통장들이 헌법의 고귀한 정신과 가치를 바로 알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이 발행한 ‘손바닥 헌법책’ 2400권을 배부하기도 했다.
헌법책을 배부하게 된 것은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 틀인 헌법을 제대로 알아야 민주주의도 행정서비스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헌법과 함께하는 노원만들기’를 통해 구민과 직원들이 모두 헌법의 내용과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헌법의 가치가 실제 생활에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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