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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발령 2월1일자로…새학년 준비기간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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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각종 신년 지침·계획 전년 12월까지 조기 통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매년 새 학년이 시작된 후 학교 현장에 전달되던 교육부의 각종 지침과 사업 계획이 앞으로는 전년도 12월까지 전달된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2월1일자로 교원 인사발령이 가능하도록 해 새로 전입하는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개학 전에 신학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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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학기 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학교 업무부담 경감 및 자율적 운영 지원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그동안 일선 학교 교육계획의 토대가 되는 교육부의 시책사업이나 지침·계획은 주로 학기가 시작된 뒤인 3∼4월에 일선 학교에 통보됐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2월에 연간 교육계획을 세웠다가 3∼4월에 교육부의 지침 등이 전달되면 다시 교육계획을 수정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 등 신학기에 수업과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침이나 계획을 매년 12월까지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보내기로 했다. 연간 연수 계획도 12월 중에 통보하고 시책사업에 따른 각종 연수도 통·폐합해 학기 중에는 불필요한 연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가시책사업 시행에 필요한 특별교부금은 매년 10월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때 함께 교부해 시도교육청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도 특별교부금은 올해 12월까지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교원인사 발령도 시도교육청이 희망하는 경우 2월1일자로 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교원들은 법령상 발령일이 3월1일로 돼 있어 그 이전에는 발령 예정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계획서 작성이나 학생들의 신상 파악 등 교사들의 신학기 준비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발령일이 앞당겨짐에 따라 2월 중에 학교에서 담임과 학급도 조기 배정할 수 있도록 학교의 학사 운영 자율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장임용제청 추천자와 교감 승진 임용자에 대한 심사 역시 2월에서 전년도 12월로 앞당기고 신규 임용교사 합격자 발표 시기도 지금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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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즉시 시행이 가능한 각종 각종 지침과 계획 등은 오는 12월까지 통보를 마치고 교원인사 발령일 조정 등은 내년 중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찾아가는 시도교육청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면서 "2월을 신학기 교육계획과 수업 준비 등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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