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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원스톱’ 처리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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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원스톱’ 처리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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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과 동시에 대통령 재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부 관계자는 "GSOMIA는 북핵ㆍ미사일 대응 등 안보적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는 사안이며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협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박근혜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양국 정부 대표가 정식으로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할 가능성이 높아 국무회의 통과와 재가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한국의 국내 상황이 복잡한 만큼 절차에 따라 시간이 지연될 경우 여론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어 속도를 내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한일 GSOMIA는 2012년 6월 '밀실추진' 논란으로 정부의 서명 1시간을 앞두고 무산된 바 있다. 한일 정부 대표의 서명 이후 양국 외교부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서면 통보하면 협정은 곧바로 발효된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차관급인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내세울 경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격이 맞지 않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측에서는 한 장관이 대표로 서명하기로 했지만, 일본 측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GSOMIA 체결을 둘러싼 정부와 야권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들은 20일 국회에서 회동한 후 발표한 '비상시국 타개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통해 "박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국정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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