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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법원, 14세 암 환자 시신 냉동보존 허가…“200년 뒤에 깨워서 치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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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14세 암 환자가 시신 냉동보존을 허가받았다/사진=BBC 홈페이지 캡처

영국의 14세 암 환자가 시신 냉동보존을 허가받았다/사진=BBC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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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영국의 한 10대 소녀가 자신의 시신을 냉동 보관해 달라고 한 소원을 법원이 허가해줬다.

18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런던에 사는 14살의 소녀는 희소암을 앓고 있었으나, 치료법이 없어 병을 고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 고민하던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인체 냉동 보존술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다고 한다.
소녀는 숨진 직후 사람의 몸을 초저온에서 그대로 얼려두는 '인체 냉동 보존'에 대해 찾아냈다. 이는 사람의 몸을 영하 196℃의 액체 질소에서 보관하는 것이다.

소녀는 어머니에게 "나를 냉동 보존했다가 200년 뒤에 깨워서 암을 치료해 달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딸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요청했다.

소녀는 판사에게 편지를 보내 "나는 14살이고 죽고 싶지 않지만, 곧 죽으리라는 것을 안다"며 "냉동 보존이 수백 년 후에라도 내가 치료받고 일어날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미래에는 사람들이 내 병을 고칠 방법을 찾아 나를 깨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편지를 받은 판사는 병원을 직접 방문해 이 소녀를 만났고, 요청을 허가했다.

소녀의 시신은 냉동 보존 지지 단체와 병원의 도움을 받아 현재 미국 미시간 주에 있는 냉동 보존 기관으로 보내졌다. 이곳에서 인체를 냉동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은 3만7000 파운드(약 540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판사는 ‘과학이 법률가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 상황이므로, 정부는 미래를 대비해 인체 냉동 보존에 대한 적절한 규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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