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품목 중 형광등기구·전기스탠드·텐트 등 15개 제품에서 주요부품 변경, 방염성능 미달 등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확인됐다.
또 오디오용 앰프 2개 제품은 PCB패턴 상 주요부품들 간의 절연거리가 기준치 이하로 제작됐다.
아울러 유아용변기커버 1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66.9배,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는 카드뮴이 4.2배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 safetykorea.kr)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했다.
리콜명령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줘야한다. 이를 위반시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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