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의 변호사 비용은 특수활동비가 아닌 사비(私費)로 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에 공금을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탄핵 심판 당시 법률 대리인단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변호사 선임료를 사재를 털어 지불한 바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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