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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시·도금고 쟁탈戰…당국, '불법영업'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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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불법행위 엄정 조치"…각 은행별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나서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시ㆍ도금고를 둘러싼 시중은행들의 과도한 기관영업 경쟁에 금융 당국이 제동을 걸 움직임이다. 최근 일부 은행에서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관련 법규가 제정된 지 석 달이 지난 만큼 점검 차원으로 풀이된다.

11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은 지난달 말 각 은행에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내부통제제도 운영 현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과도한 기관영업행위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학이나 시ㆍ도금고에 대한 과도한 출연금을 제재하기 위해 은행법이 개정된 만큼, 준법감시인 보고나 공시 등 절차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내년 초 관련 적정성 점검 평가를 실시해 각 은행별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다.

과거 시ㆍ도금고는 주로 해당 지역의 지방은행 혹은 NH농협은행이 운영권을 사실상 전담해 왔다. 그러다 2000년대 전후 일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공개 경쟁을 통한 입찰로 전환하면서 시중은행이 경쟁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이어 2012년 정부가 모든 지자체에 대해 공개 입찰방식을 택하도록 조치, 본격 시ㆍ도금고를 둘러싼 은행권의 경쟁이 달아올랐다.

올해는 경상남ㆍ북도와 부산시, 울산시에 대한 시ㆍ도금고 입찰이 완료된 가운데 경기도금고(약 20조)와 광주시금고(약 4조)에 대한 입찰이 예정됐거나 진행 중이다. 아울러 내년초 완공될 예정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입점할 은행 자리를 놓고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이처럼 은행권의 기관영업 경쟁이 과열되면서 과도한 출연금을 내거나 불법 로비행위가 자행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최근 A은행 모 임원은 2010년 인천 지역 지점장 근무 당시 인천시금고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당시 인천시장 후원회장에게 2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임원이 로비에 사용한 2억원 중 1억원을 다시 되돌려 받은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2007년부터 약 6조 규모의 인천시금고를 운영해 온 A은행은 재선정 입찰 당시 500억원에 가까운 출연금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임원은 정상적 임무 수행이 어렵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보직 해임된 상태다.

반대로 시ㆍ도금고 선정을 앞두고 금품요구 압박이 들어온 사례도 있다. 지난 9월 한 광주시의원은 B지방은행에게 해외 출장비용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시금고 선정은 해당 시의회에서 결정하는 탓에 입찰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 같은 시의원의 요구를 무시하기 쉽지 않다. 특히 이 같은 사례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통상적으로 벌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호소다.

은행권은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이 사안과 관련 검ㆍ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시ㆍ도금고로 선정된다고 해서 예전처럼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기관영업 담당 고위 관계자는 "각 지자체 금고는 운영자금 규모에 따라 금리를 '딜(deal)'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수익이 규모에 단순 비례하는 구조가 아니다"며 "수익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있다는 점에서 수백억 단위의 출연금을 내면 사실상 이익이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관련 당국 지도도 있었고, 향후에도 이 같은 출혈 경쟁에는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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