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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단계 경쟁 입찰’ 처리지침 통일·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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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이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통일된 처리지침을 마련, 입찰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은 발주기관에서 적절한 구매 규격 작성이 곤란할 때 입찰참가자로부터 규격제안을 받고 적정규격 이상을 제시한 입찰참가자 중 최저가격 제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계약방법이다.
조달청은 공고기간, 평가기준·절차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구매업무 처리지침(이하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처리지침은 그간 규격제안서를 평가하는 공통된 처리기준이 없어 발주기관별로 자체 기준을 마련, 구매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령 공고기간은 규격이 확정된 일반물품 구매와 동일(7일)하게 적용되던 기존 방식을 변경해 앞으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 이때 추정가격별 공고기간은 10억원 이상은 40일,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20일, 1억원 미만은 10일, 긴급입찰은 10일 등으로 각각 정해진다.
평가항목은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수행실적’ 등을 평가토록 하고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는 납품실적이 없더라도 기술력 있는 업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수행실적 평가를 제외한다.

수행실적 평가의 제외는 규격 및 기술평가 위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게 향후 수행실적 평가 제외금액을 상향(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등)조정함으로써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달청은 규격 및 기술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세부 평가요소에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을 반드시 포함할 예정이기도 하다.

처리지침은 평가절차에서 수요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조달청이 구매절차를 진행하고 평가점수를 제출받아 규격제안서의 적합 여부와 함께 해당 평가점수(평가위원별·분야별)를 모두 공개하도록 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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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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