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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재해 예방사업 활용"…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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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조훈현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재해 발생 시 피해 복구에만 사용가능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 등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경북 경주 등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잇단 피해가 속출해 교육기관 등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재해 발생 시 복구에만 사용 가능해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시설 등에 재해 예방사업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해 약 1400억원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재해대책에 20%정도만 쓰였고, 나머지 잔액은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사용된 것이 밝혀졌다.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이 본래의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해 예방사업에도 사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현재 전국에 열악한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이 시급한 상황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시·도 교육청 지원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해예방(학교내진보강)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단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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