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27일 삼성전자 등기이사로 선임됐다. 사내 등기이사는 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지만, 그에 따른 부담도 크다.
미등기 임원들은 의사결정은 하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등기이사에 선임되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법적 책임은 물론 의사결정 내용 및 임원 보수 등의 공개 의무를 져야 한다.
등기이사는 이사회 결정에 대해서도 모두 책임을 지게 된다. 배임죄가 불거진 경우 대부분 이사회에 속한 등기임원들이 책임을 지게 된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불법행위를 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사회가 판단을 잘못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배임죄를 물어 책임을 물리곤 한다.
주주친화정책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삼성전자는 현재 배당 확대 등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는 중장기적으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한해 벌어서 쓰고남은 여유현금 30~50%를 주주환원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분기 배당제도를 도입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등도 추진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행동주의펀드 엘리엇이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을 지지하면서 배당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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