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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째 선정기준 500억원'…예비타당성 제도, 이제 손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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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비효율적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등 사업성 전반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제도 보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제도를 도입한 지 17년이 지났지만 기준금액 등의 제도는 바뀌지 않았다며 기준금액 현실화, 제도 보완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24일 국회에서는 예비타당성을 개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이 3개 발의됐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과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현재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도로·철도·항만·댐·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총 사업비 1000억원(국고지원 사업의 경우는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별도의 전제 없이 예비타당성 선정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국고지원 사업의 경우는 600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예비타당성 제도는 1999년 도입된 이래로 줄곧 선정기준이 500억원이었다. 17년이 지나오는 동안 경제 규모와 물가가 올랐던 점을 고려하면 현실화를 해야 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의원과 송 의원이 법 개정 논리도 이와 같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기준 상향 조정 이면에는 예비타당성이라는 문턱에 가로막혀 추진되지 못했던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진행하려는 뜻도 숨겨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과 실제 결과가 차이가 나 국가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의 적정성을 국회예산정책처가 평가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 의원의 지적처럼 예비타당성 조사 수요예측과 실제 수요가 큰 격차를 그동안 논란이 된 사례도 많았다. 가령 7호선 연장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13만3672명의 승객을 예상했지만 실제 승객은 8만9842명으로 33%의 오차율을 보이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예비타당성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현재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면제되는 것과 관련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조사 대상사업을 임의로 선정할 수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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