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서는 예비타당성을 개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이 3개 발의됐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과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현재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도로·철도·항만·댐·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총 사업비 1000억원(국고지원 사업의 경우는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별도의 전제 없이 예비타당성 선정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국고지원 사업의 경우는 600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과 실제 결과가 차이가 나 국가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의 적정성을 국회예산정책처가 평가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 의원의 지적처럼 예비타당성 조사 수요예측과 실제 수요가 큰 격차를 그동안 논란이 된 사례도 많았다. 가령 7호선 연장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13만3672명의 승객을 예상했지만 실제 승객은 8만9842명으로 33%의 오차율을 보이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예비타당성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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