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구리 이주자들은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쓸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전입 전 주소지에서 남은 봉투를 환불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조례 규칙 개정으로 오는 25일부터 전입자들은 종량제 확인 인증 스티커를 받아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에 부착한 뒤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전에 살던 타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재사용 할 수 있게 돼 전입가구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며"앞으로도 전입가구들을 위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등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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