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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9일 롯데 수사 마무리···신동빈 불구속 기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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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신동빈 회장(61)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넉 달째 이어온 롯데그룹 비리 수사가 일단락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오후 2시30분 총수일가에 대한 처분 등을 포함한 롯데그룹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주목받던 신동빈 회장의 경우 결국 불구속 기소로 가닥잡았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20여일 넘는 보강수사를 거치며 영장 발부 가능성, 수사 장기화 우려 등을 저울질한 끝에 공소유지를 통해 법적 책임을 밝히는 데 주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아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빈 체제'의 한국 롯데 경영 후계구도가 자리잡는 과정에서 그룹 경영비리 책임을 나눠진 것으로 지목된 신격호 총괄회장(94)은 불법승계 책임도 함께 물어 불구속 기소될 방침이다. 고령 및 건강 악화에 따른 수형생활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동생 신동빈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검찰 수사 도화선이 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 역시 급여 명목 4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이 불가피하다.

불법승계 수혜자인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74),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57)씨도 각각 560억원,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신 이사장은 앞서 유통채널 입점 뒷돈 및 법인자금을 헐어 자녀 뒷바라지를 하는 등 8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7월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후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증거인멸 우려로 기각됐다.

일본에 머물며 검찰 출석 요구에 지속 불응해 온 서씨는 외교당국 협력을 통한 강제입국 추진 내지는 궐석재판에 대비한 법원의 강제구인 절차를 통해 신병이 확보될 전망이다.

계열사 수사도 일괄 마무리된다. 현직 계열사 전문경영인 가운데는 로비 정황이 불거진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56·사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대표(65·사장) 등이 법정에 세워지고,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롯데건설은 조성시기를 감안해 실무자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10일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롯데그룹 수사를 표면화했다. 3차장검사 산하 특별수사4부(부장 조재빈),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 등이 관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고소·고발건을 제외한 사건 대부분을 기소하거나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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