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규정되어 인도로 다녀야하는데 인도주행이 불편해 차도로 다니는 등 위험요소가 많아 사고가 빈발한 실정이다.
건보공단은 내달 3일 국립재활병원 입소자 시범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 16곳 복지관과 국립재활원 산하 전국 6곳 재활병원 입소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미승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전동보장구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과 도로에서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4개 기관이 협업으로 공동교육을 실시하게 됨을 매우 의미있는 일로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장애인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