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 제도개선에 따라 직역별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장기요양시설의 촉탁의로 지정ㆍ활동하는 촉탁의사는 소속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직접 활동비용을 청구ㆍ지급받게 된다. 이를 위해 공단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하여 촉탁의 등록정보를 연계했으며, 촉탁의사의 급여비용 청구ㆍ지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촉탁의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용은 진찰비용과 방문비용으로 구성된다. 진찰비용은 수급자 1인당 월 2회까지 급여받을 수 있으며, 초진활동비는 1만4410원, 재진활동비는 1만300원을 지급한다.
방문비용은 장기요양기관당 월2회, 촉탁의 1인당 월2회까지 산정가능하며 1회당 53,000원을 지급한다. 방문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이 없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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