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은 오는 11월말 까지 자동차 과태료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해남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8,062건 20억 7,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차지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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