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피해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개인, 자영업자다. 신규대출을 원하는 고객은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긴급자금대출 형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새마을금고 금리의 2% 정도 낮은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금고는 울산에 있는 31개 금고, 경주에 있는 11개 금고 등 42개 지점이다. 지원신청은 다음 달 18일까지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울산 북구와 울주군 주민들에게 공제료 납입 유예도 지원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공제계약자는 새마을금고에 납입유예신청서, 재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고, 유예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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