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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시장 잇단 국정감사 증인 출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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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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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13일과 14일 잇달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시장은 먼저 13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청년배당' 현황 관련 증인으로 나선다.
청년배당은 성남시가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1991년1월2~1992년1월1일) 1만1300명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배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첫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는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정부의 복지정책과 상충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정부의 교부금 삭감에 대비해 배당금의 절반인 12만5000원씩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다. 배당금은 현금이 아닌 성남에서 사용 가능한 성남사랑 상품권이다. 성남시는 성남사랑 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회복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청년배당은 취업을 준비 중인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어렵게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정부가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14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 '표준품셈'과 관련된 증인으로 출석한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공사 종목별로 소요되는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비를 표준화해 산출하는 것이다. 성남시는 정부의 표준품셈이 지자체의 공사비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2일 300억원 미만 지자체 공사 공사비 산정 시 지방계약법이 정한 '표준 시장단가' 대신 이보다 비싼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했다"며 "불법 부당한 공사비 부풀리기 강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장거래 가격인 표준 시장단가에 따르더라도 철저한 감리 감독과 부당하도급 방지 등으로 공사 품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지금까지 공사비가 적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표준품셈에 의한 공사비 증액은 공사업자만 배불리는 정경유착 예산 퍼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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