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주치의'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수원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30일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에 동의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아동 주치의 제도는 차상위ㆍ기초수급자ㆍ한 부모 가정 등 사회 취약 계층 아동과 보호자ㆍ보건교사ㆍ의료기관의 장이 선별해 추천한 아동 중 수원시 아동 주치의 의료지원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아동에게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증진관련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 결과 정신ㆍ근 골격ㆍ구강ㆍ시력ㆍ비만ㆍ비염 등 6개 질환 소견을 받은 만 6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수원시는 대상 아동에게 등록ㆍ건강 상담ㆍ보건 교육 중 한 가지 이상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한 아동 주치의 의료기관에 현금으로 7만원(등록비)을 지급하고 본인 부담 치료ㆍ수술ㆍ보장구비ㆍ정밀 검사에 대해 3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매년 7500만원 씩 총 3억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년 1000명씩 5년 간 5000명의 아동을 지원한다. 수원지역 만 6세 이상∼12세 이하 아동은 8만2000명이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1~6학년에 해당하는 학령기 저소득층 가정 아동은 3088명이다. 기초수급가정 1739명, 차상위계층 475명, 한부모가정 846명, 기타 저소득 아동 28명 등이다.
수원시는 각 구 보건소를 통해 수원시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등과 협력, 민간 의료기관의 아동 주치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염태영 시장의 핵심공약인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10월보건복지부에 신설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만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국가검진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 등으로 부동의ㆍ중복 보완을 요구했다.
수원시는 서비스 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을 만 6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진료항목도 국가검진에 포함하지 않는 6개로 변경하는 등 사업계획을 재조정, 1년여 만에 복지부 동의를 얻어냈다.
수원시는 앞으로 추가진료 수요가 발생하면 복지부와 협의해 서비스 지원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일부 지자체가 '치과주치의' 나 '한방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수원시처럼 포괄적인 질환이 아닌 일부 과목에 진료항목이 한정돼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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