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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청탁금지법, 건전한 활동 규제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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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후 첫 공개 평가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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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에 대해 "과도한 접대, 촌지, 선물 등을 주고받거나 학연, 지연 등에 기대 부정하게 청탁하는 게 문제지, 건전한 활동과 교류를 규제하는 게 아니다"고 11일 말했다. 박 대통령이 법 시행 이후 이를 공개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깐깐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공개발언을 한 만큼 '앞으로 유연하게 적용하라는 주문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권익위 국감에서는 '권익위가 법의 유권해석을 까다롭게 해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도 달지 못하게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행초기다보니 다소 혼란스러운 점도 있고 공직사회 등에서는 아무도 안 만나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몸사리기 형태도 일부 나타난다고 한다"면서 이 같이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연줄문화와 부패로 이어지는 비정상적 관행을 끊어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들의 약속이자 행동규범"이라면서 "청탁금지법을 지나치게 과잉반응해서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저녁시간에 취미생활과 자기계발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는 등 벌써부터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우리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법을 집행하는 다른 유관기관 등과 합심해 법의 취지에 맞게 우리사회가 투명해지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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