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내년부터 국가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일정 기간 예탁하고,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검증 작업을 벌이게 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조금 집행과정에서의 부정방지를 위해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바로 교부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보조금을 일시 예탁하도록 했다.


이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거래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사용 내역 등 거래증빙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해 거래증빙 허위 또는 중복사용 여부, 거래처의 휴폐업 여부 등을 검증하게 된다. 보조금통합관리망은 사업관리, 교부, 집행 등 기능을 내년 1월에, 전체 시스템은 내년 7월에 개통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상호 긴밀히 연계돼 있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주요 사항을 일반국민이 불편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표 대상 지방재정 항목을 확대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보고받아 공시하는 항목에 행자부 장관(지방교육재정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항목이 포함된다. 지금은 중기지방재정계획만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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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앙정부 예산 295조7000억원은 지방재정 이전 82조원(28%), 지방교육재정 이전 41조4000억원(14%), 중앙정부 실사용액 172조3000억원(58%)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재부는 "지방재정 공표 가능 대상항목을 늘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국가 주요 살림살이와 재정운용 성과를 한 곳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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