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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유가보조금' 잡는다…1일 한도 180→100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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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착수
유가보조금 서면 신청 어렵게…부제일 주유 증빙해야

줄줄 새는 '유가보조금' 잡는다…1일 한도 180→100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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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택시와 버스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물량이 하루 최대 180ℓ에서 100ℓ로 줄어든다. 운수사업체의 자가주유시설에 CCTV를 설치해 부정수급을 예방한다. 서면으로 유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대폭 줄어들고 택시가 쉬는 날에 기름을 넣을 경우 유가보조금을 받기 까다로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예고에 이어 내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을 거치면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강화했음에도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일이 끊이지 않아 지자체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LPG 등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 인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해 주는 유류연동보조금을 말한다. 각 지자체가 국토부에서 받은 후 운송사업자에게 나눠주고 있다. 현재 유가보조금(ℓ당)은 버스가 380.09원, 택시가 197.97원이다.

지침 개정에 따라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여객운송사업자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의 주유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과 실시간 주유차량 확인이 가능한 CCTV를 연계·구축한 후 관련 정보를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현재는 버스나 택시에 기름을 넣을 때 RFID 시스템 또는 거래카드를 사용하고도 서면으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사업자가 지자체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정부는 서면자료 제출로 인해 행정업무가 증가할 뿐 아니라 부정수급을 위한 조작이 만연하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택시·버스사업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규모는 5억5100만원(368건)이다. 3억원 안팎이던 부정수급 규모는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유가보조금의 서면 청구 대상을 대폭 줄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제카드나 RFID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사업자들이 서면으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침 개정에서 서면청구를 가능하게 한 예외조항을 강화해 유가보조금 지급이 투명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면으로 유가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에서 '버스 운송업체가 RFID 시스템 또는 거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삭제됐다. 택시 운송사업자가 쉬는 날(부제일)에 실제 운송 사업용으로 충전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계나 승객 단말기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

그 동안 지자체들은 유가보조금 불법 수급을 막기 위해 지속 단속을 해왔다. 적발된 차량은 택시 부제일에 개인적인 사유로 운행을 하면서 LPG 가스를 충전해 운송사업 목적 외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부는 부제일에 LPG 가스를 충전한 후 영업을 했다.

정부는 유가보조금이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현재 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서면신청 없이 카드 사용내역 또는 RFID 시스템을 통해 집계된 주유내역을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서 확인, 분기 단위로 유가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월 단위로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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