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학금은 국방부가 대학 등과 협약을 맺은 뒤 장교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선발해 지급하는 학비 지원금으로, 단기복무 3년에 학비를 지원받는 4년을 추가로 복무하는 제도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장학생들이 장교로 임용되기전 자발적으로 군 장학생 선발을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그동안은 군장학생이 선발을 포기하려면 학교를 그만둬야만 가능했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장학생 규정 일부 개정령안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 하고 내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정안에 군 장학생 선발 취소 요건에 대해 '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을 포기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적시하고 그동안 받았던 장학금 중 일부만 반납하도록 했다. 일부만 반납비율은 각군 본부에 설치된 장학금 반납심사위원회에서 고의가 아닌 예측불가능한 사고나 질병의 경우 인과 관계나 과실 정도에 따라 조정한다. 반납 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 휴학 기간도 지금까진 1년간 가능했지만 2년까지 허용하도록 했고, 휴학 사유도 질병 치료에 한정됐던 것을 해외 유학이나 연수자로 선발된 경우, 본인의 경제활동 외에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확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모두 동일하게 4년 간 추가로 군 복무를 해야하는데 학교 및 학과에 따라 등록금은 천차만별이다 보니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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