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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포기 군장학생 ‘장학금 반환’ 합리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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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학금은 국방부가 대학 등과 협약을 맺은 뒤 장교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선발해 지급하는 학비 지원금으로, 단기복무 3년에 학비를 지원받는 4년을 추가로 복무하는 제도다.

군 장학금은 국방부가 대학 등과 협약을 맺은 뒤 장교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선발해 지급하는 학비 지원금으로, 단기복무 3년에 학비를 지원받는 4년을 추가로 복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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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장학생들이 장교로 임용되기전 자발적으로 군 장학생 선발을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그동안은 군장학생이 선발을 포기하려면 학교를 그만둬야만 가능했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장학생 규정 일부 개정령안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 하고 내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군 장학금은 국방부가 대학 등과 협약을 맺은 뒤 장교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선발해 지급하는 학비 지원금으로, 단기복무 3년에 학비를 지원받는 4년을 추가로 복무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한 해 약 1000명 정도의 군 장학생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장학생을 포기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군장학생을 포기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정안에 군 장학생 선발 취소 요건에 대해 '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을 포기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적시하고 그동안 받았던 장학금 중 일부만 반납하도록 했다. 일부만 반납비율은 각군 본부에 설치된 장학금 반납심사위원회에서 고의가 아닌 예측불가능한 사고나 질병의 경우 인과 관계나 과실 정도에 따라 조정한다. 반납 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 휴학 기간도 지금까진 1년간 가능했지만 2년까지 허용하도록 했고, 휴학 사유도 질병 치료에 한정됐던 것을 해외 유학이나 연수자로 선발된 경우, 본인의 경제활동 외에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확대했다.
군 장학금 지급기준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수학기간에 필요한 생활비 및 실습비를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학 중인 학교나 학과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1년에 약750만원 남짓을 지원받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모두 동일하게 4년 간 추가로 군 복무를 해야하는데 학교 및 학과에 따라 등록금은 천차만별이다 보니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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