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원(광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전라남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개발하고 도시지역 옥상녹화사업과 녹화보급 의식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균 의원은 “건축물 옥상녹화는 도심지역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증진하며 여가공간으로도 활용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감소, 소음 저감, 에너지 절약 등 경제적 효과도 창출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어 공포되면 전라남도가 2017년부터 건축물 옥상녹화 조성을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옥상녹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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