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국토교통부가 현대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를 형사4부(부장 신자용)에 맡긴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자 조사 계획 등을 정할 방침이다.
당시 현대차가 결함을 파악하고 차량 대부분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나, 이미 출고된 66대의 경우 자체 시정했다며 늑장 통보했고 그 중 4대는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결함 미시정 상태라는 내부고발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규칙에 따르면 자동차·부품 제조사는 제작결함을 안 날부터 한 달 내 시정조치계획을 세워 소유자(우편 통지) 및 소비자 일반(전국 일간지 공고)에 알려야 한다. 통지에는 결함의 내용과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차량에 미칠 영향, 주의사항 등과 함께 제조사가 비용을 부담하며 시정이 어려울 경우의 보상계획 등이 담긴다.
현대차 측은 실무자의 행정 착오에 따른 신고 누락일 뿐, 지난달 미연락 차주 차량까지 모두 결함을 시정했다는 입장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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