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영업을 시작하면 대출 등에 자금이 필요하므로 추가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본인가 심사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K뱅크의 주주사는 21개이며 8%의 지분을 가진 KT가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 등 금융사들도 참여하고 있으며 지분 제한이 없으나 이들 회사의 지분율이 높아지면 ‘인터넷전문’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진다. 카카오뱅크 역시 한국투자금융이 절반 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카카오가 증자를 통해 지분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야당의 반대는 여전하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본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필요성부터 다시 따져봐야 하는데 한국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법 개정이 아닌 별도 특례법도 추진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차이일 뿐 은산분리 완화라는 본질에서는 다를 바 없다.
실제로 카카오뱅크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의 지주사 KB금융은 지난달 투자보고서에서 “업계에서는 10월 이전까지 은행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터넷은행은 단순한 인터넷 송금서비스 제공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라며 “야당은 여전히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고 있어 내년에도 통과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될 우려는 크지 않은데도 야당이 은산분리라는 원칙만 고수하고 있다”면서 “연내 법 개정에 최대한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